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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운수업 노동법

택배기사 화물차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대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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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화물차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대금 감액

택배기사 화물차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질문 1

택배기사나 화물차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답변 1

○ 택배기사와 화물차주 등은 현재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9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 다만,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특정 사업상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화물자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이 높은 '일부 화물차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① 안전운임 적용대상 화물차주(시멘트, 컨테이너)

② 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화물차주 중 일부(철강제 운송)

③ 탱크로리류 차량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입니다.

○ 고용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1.16. 시행)에 산재 적용 대상이 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대금 감액 등

■ 질문 2

화물운송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내용이 미기재 되어 있고, 화물 인도 기일이 화물위탁중에서 정한 시기 이전일 경우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 소지가 없나요?

■ 답변 1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화물운종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불공정 소지가 있습니다.

○ 제4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될 시 지제없이 그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조 : 본문 하단 “화물운종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일부 내용” )

○ 또한 원사업가가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거부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해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 제12조의 경우, 화주 등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해 화물위탁증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화물의 인도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인도기일의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화물운종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일부 내용 >

- 제4조(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히고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제12조(화물의 인도 및 통지) 화주 등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화물위탁증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화물의 인도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인도기일의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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