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운송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결정 -
생활물류법 11조를 근거로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건
1. 사안의 개요
○ 롯데 택배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던 택배노조 조합원 A는 2022. 1. 초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고, 2주 정도가 지난 후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에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통보를 받은 A는 영업점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의 중단을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생활물류법의 관련 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2021. 7. 27.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 생활물류법) 11조에서는 택배기사에 대한 계약해지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였습니다.
○ 따라서 영업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①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②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③ 서면으로 ④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 위 조합원 A는 택배기사로서 생활물류법 11조의 적용을 받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하며 ② 따라서 영업점은 생활물류법 11조의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③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통보 이후 불과 20일 정도 되는 시점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택배기사들이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업점은 별 다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가처분 결정의 의의
○ 위 결정은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를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며 아직 본안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다만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별다른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생활물류법과 관련하여 11조가 택배기사들에게 적용되고, 11조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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