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등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명시
택배종사자의 갱신청구권 명시
종사자의 안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기타 사항
< 내 용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등
- 택배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5조 및 제6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대여가 금지됨(제7조).
- 택배종사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제12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 명시
-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게 업무 위탁시 화물 분실·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제8조).
- 택배사업자에 대해 영업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등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제9조)
● 택배종사자의 갱신청구권 명시
-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과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를 위해 종사자에게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총6년간 보장하고, 갱신 거절을 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로서만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함. 이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거절을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제10조 제1, 2항, 제51조 제1항 3호)
- 택배사업자가 위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조건 변경 또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10조 제3, 4항).
- 택배사업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절차 위반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함(제11조).
● 종사자의 안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종사자의 과로 방지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휴식 보장, 안전시설 확충,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제36조)
-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화물의 안전배송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51조 제1항 제1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제8호).
< 기타 사항 >
-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 목적으로 허가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제1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함(제17조)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32조)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를 화주나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나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이익 수취금지 규정을 명시함(제34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2021. 1. 8. 국회 가결. 공포 전)
-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제10조)은 이 법 시행 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함. 이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운송 위탁계약으로 봄.
-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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