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최저임금이 노동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노동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실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최저임금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합니다.
● 매년 8월5일까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결정 및 고시하게 되면 다음년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은 누가 심의, 결정하는가? >
●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하는 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정부) 9명, 사용자(기업)위원 9명, 노동자(한노총, 민노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노동자, 사용사,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총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위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 최저임금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추천한 9인의 공익위원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실입니다.
●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의 입장이 최저임금에 많은 영항을 미치고, 공익위원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의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현 정부 최저임금은 처음 2년간 10%대로 상승되었지만 급격한 인상이라는 경영계의 비판에 의해 공익위원들이 임기를 남겨두고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 위원 교체 이후에는 현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20년 2.87%, 21년 1.5%라는 역대 가장 낙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켰습니다.
< 현 공익위원들의 유지 >
● 지난 2년간 낮은 인상률을 만든 현재의 공익위원들을 그대로 유지(유임)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낮은 인상률이 될 것입니다.
● 현 정부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양극화,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약속을하였지만 현재의 공익위원들을 그대로 유임한다면 공약이행과 최저임금 현실화 약속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에 찬성한 위원 15명, 반대 위원 11명, 기권 1명 이었고,
( 공익위원 9명 중에 6명이 표결 행사 )
2021년 최저임금 1.5% 인상에 찬성한 위원 9명, 반대 위원 6명, 기권0명 이었습니다.
( 공익위원 9명 중에 9명이 전원이 표결 행사 )
< 공익위원 추천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 공익위원 유임 반대
정부가 현재의 방식대로 최저임금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12대 최저임금 위원을 유입(작년의 위원을 올해도 유지)시키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노사추천 위원 위촉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위원으로 노사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4월 20일 올해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 개최
올해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기존의 공익위원 선출방식의 문제, 기존 위원들의 유임에 대한 문제제기 2년 연속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 유임을 반대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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