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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미달 확인 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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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미달 확인 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이전 시간에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니면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하기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꼼 참곡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24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2019년 이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또는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bestlabor.tistory.com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8,720원

최저월급 : 1,822,480원(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

●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꼭 받아야 할 법정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 시급 >

● 1시간에 8,500원의 시급을 받은 경우

-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1시간에 8,800원의 시급을 받은 경우

-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준수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 >

● 시급 8,800원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서 5일 동안 2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20시간에 대한 임금 = 211,2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8,800원×20시간=176,000원

- 유급주휴수당 = 8,800원×유급주휴시간4시간=35,200원

● 주휴수당은는 사업주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법에 의해 부여받는 유급휴일로서 해당 유급휴일의 유급주휴시간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위의 경우와 같이 1일 4시간, 주5일 주2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은 4시간임.

< 최저임금 계산 – 일급 >

● 1일 임금 36,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기준)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36,000원 ÷ 8시간 = 4,500원

-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적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 >

●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급 8만원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5일 동안 4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5일 40시간에 대한 임금=480,0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0,000원×40시간=400,000원 (시간당 임금=일급8만원 /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1만원)

- 유급주휴수당 = 10,000원×유급주휴시간8시간=80,000원

< 최저임금 계산 – 월급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기준시간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00만원 ÷ 209시간 ≒ 4,784원

- 시간당 임금 4,785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출처] 최저임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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