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간에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니면 미달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하기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꼼 참곡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24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2019년 이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또는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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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8,720원
최저월급 : 1,822,480원(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
●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꼭 받아야 할 법정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 시급 >
● 1시간에 8,500원의 시급을 받은 경우
-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1시간에 8,800원의 시급을 받은 경우
-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준수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 >
● 시급 8,800원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서 5일 동안 2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20시간에 대한 임금 = 211,2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8,800원×20시간=176,000원
- 유급주휴수당 = 8,800원×유급주휴시간4시간=35,200원
● 주휴수당은는 사업주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 법에 의해 부여받는 유급휴일로서 해당 유급휴일의 유급주휴시간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위의 경우와 같이 1일 4시간, 주5일 주20시간의 소정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은 4시간임.
< 최저임금 계산 – 일급 >
● 1일 임금 36,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기준)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36,000원 ÷ 8시간 = 4,500원
-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적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 >
●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일급 8만원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5일 동안 40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 유급주휴수당 포함 해당 주 5일 40시간에 대한 임금=480,000원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0,000원×40시간=400,000원 (시간당 임금=일급8만원 /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1만원)
- 유급주휴수당 = 10,000원×유급주휴시간8시간=80,000원
< 최저임금 계산 – 월급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은 경우
● 월 기준시간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00만원 ÷ 209시간 ≒ 4,784원
- 시간당 임금 4,785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출처] 최저임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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