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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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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2019년 이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또는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일부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전후 비교 >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전

2018년 이전의 (기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의 요약입니다.

ㆍ매 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명절수당 등

ㆍ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 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ㆍ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진 임금 식대, 가족수당, 교통비 등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

2019년 이후 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일부 포함이 되고, 포함비율이 연도별로 확대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액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비율 및 계산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비율을 넘어서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비율은 연도별 최저임금 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율

● 2020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95,310원

· 월환산액의 20% : 2020년 최저임금월환산액 1,795,310원 ☓ 20% = 약 359,062원

→ 상여금이 매월 50만원이라면?

→ 500,000원 -  359,062원 = 약 140,938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 바뀐 법에 따르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600% 상여금을 매분기 150%지급

● 2020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95,310원

· 월환산액의 5% : 2020년 최저임금월환산액 1,795,310원 ☓ 5% =  89,766원

→ 복리후생비가 매월 20만원이라면?

→ 200,000원 -  89,766 = 110,23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 최저임금법이 말하는 복리후생비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제공 제외)을 의미합니다.

※ 이 예시를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액이 연도마다 늘어 2020년에 임금 한 푼 올려주지 않고 2019년 임금을 동결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 사업주 꼼수 >  

●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하기에 관련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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