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 월급 및 시급 계산방법

반응형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하기, 월급 및 시급 계산방법

  < 월 유급시간(월간 소정근로시간)이란? >  

월 유급시간이란 흔히 월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 한 달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월 유급시간을 알면 월급으로 받을 때 나의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시급으로 받을 때 나의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으로도 받지만 많은 노동자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대부분 기본급 월 000만 원, 식대도 월 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당 나는 얼마를 받고 있나?’ 아는 데 필요한 개념이 바로 월 유급 시간입니다.

연장, 야근, 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바로 월 유급 시간이 사용됩니다.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하기, 월급 및 시급 계산방법

  < 월 유급시간 계산방법 >  

월 유급시간 = [(1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 × 한 달 평균 주 수(4.34주)

예시) 주 40시간제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의 월 유급시간

[40시간+8시간]×4.34 = 약 209시간

1) 위에 계산식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 주5일제 사업장에서 9시 출근 6시 퇴근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2) 유급주휴시간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한 달 평균 주 수 4.34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65일 ÷ 7일(1주) ÷ 12개월을 하면 약 4.34주가 나옵니다.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하기, 월급 및 시급 계산방법

  < 시급 계산하기 >  

위의 월 유급시간 계산식으로 나온 월간 총 유급시간(월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 월급 / 월 유급시간(월간 소정근로시간)

반대로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에서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을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월간 소정근로시간)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하기, 월급 및 시급 계산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