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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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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시급은 알겠는데,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급은 초과근로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기준이 되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월급으로 임금은 받는 노동자는 내 월급이 시급기준으로 얼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시급이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

시급계산기

● 시급이란

시간당 노동의 임금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알바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시급을 많이 주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채용공고에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급계산기

● 최저시급(임금)

시급은 최저시급과 관련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은 20198,350원이고, 20208,590원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최저시급(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급을 의미하고, 최저시급이하의 시급은 위법입니다.   

 

● 최저임금(월급여)

하루 8시간, 5(40시간) 근무일 때 최저임금(월급)

- 20191,745,150

- 20201,795,310

시급계산기

● 시급으로 월급여 계산하기

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

 

 < 예 시 >

* 근무조건

18시간, 5일 근무 / 시급 1만원(주휴미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 { (1일근무시간 8시간 * 5+주휴일 하루 8시간) / 1년간 52+하루8시간} / 12개월

* 상기 계산식에서 1년간 52+ 하루 8시간의 의미

52* 7= 364일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1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루치 근무시간 8시간을 더합니다.

결국 52* 7+1= 365일이 되는 것 입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이렇게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 월급여 계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1만원=209만원이 됩니다.

 

● 월급여로 시급계산하기

채용공고에 시급이 아니라 월급여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월급여로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예 시 >

* 근무조건

하루 8시간, 5일 근무 / 월급여 209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위의 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소정근로를 계산합니다.

* 시급계산

근무시간은 시급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니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209만원/209시간 = 시급 1만원이 됩니다.

시급계산기

●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또는 월급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일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우면 근로계약서의 월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서 계산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급자동계산 어플 이용방법

만약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시급자동계산어플을 통해서 시급이나 월급을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각종 어플에서 급여 자동계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이용하면 계산식을 모르더라도 보다 손쉽게 시급,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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