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월 1,795,310원, 시간당 8,590원입니다.
2019년 대비 2.87% 인상(시간당 240원 인상)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고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꼼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요모조모 따져보아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 주의할 점 >
●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국적(외국인), 나이(청소년),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를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사용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 총액이 아닌 임금 항목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
● 우리 월급명세서는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런 여러 항목 중에 2019년부터 새로이 최저임금의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늘어난 것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고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에 최저임금이 아니던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제로는 인상되지 않은 것 같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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