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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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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  질  문  

○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좀 오르나 싶더니, 수당을 삭감하겠답니다.

○ 몇 년째 월급이 제자리걸음입니다.

○ 수당이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싸인하지 않으면 지시 위반이라고 하네요.

  ■  해  설  

○ 싸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당이 삭감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주는 건 괜찮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은 사용자 마음대로 깎지 못합니다.

○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이익 또는 처우의 하락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싸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거부를 이유를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대  처  법  

○ 하지만 무작정 거부하자니 왠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시죠?

○ 임금이 깎이지는 않았어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몇 년째 임금이 하나도 안 올라 너무하다고요?

○ 바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 혼자서는 어렵지만 민주노총과 함께라면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콜센터의 상담사들이 저희 노동조합과 함께하여 이런 위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특히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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