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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정책 포기로 제자리걸음한 최저임금 >
● 2020년 최저임금, 2.87% 밖에 안 올랐습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시급 | 8,350원 | 8,590원 |
일급 (1일 8시간 기준) | 66,800원 | 68,720원 |
월급 (1주 40시간 기준) | 1,745,150원 | 1,795,310원 |
<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 >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2.87%인상)이 판쳤습니다.
결국, 정부가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항의하는 노동자 측에게 사용자 측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정부 측은“사용자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심지어 깎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쌓아온 재벌의 사내유보금 950조도 이제는 노동자를 위해 분담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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