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 8,590원 |
일급 (1일 8시간 기준) | 68,720원 |
월급 (1주 40시간 기준) | 1,795,310원 |
<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 2020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
●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② 상여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산입되는 부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산입되는 부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인 >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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