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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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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8,590
일급 (1 8시간 기준) 68,720
월급 (1 40시간 기준) 1,795,310

  <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 2020 1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최저임금 주지 의무 >  

사용자는 매년 12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11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② 상여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산입되는 부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산입되는 부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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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인 >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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