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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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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율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인상액 130원, 전년대비 1.5% 인상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율

이번 최저임금 결과는 정말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은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처사 입니다.

심지어, 과거 최저임금과 비교하며 과거의 최저임금이 야구공이라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농구공이라 주장하는 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이 농구공인지? 정말 자신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지? 절대적인 인상액만 비춰봐도 이번 130원 인상은 최근 20년을 통틀어도 두 번째로 낮은 인상액입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사용자위원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삼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기의 원인인 대기업과 재벌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으며, 매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만을 삭감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에 불과합니다.

  2020년 7월 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현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삭감을 초래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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