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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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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시급

 

***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8,720원최저월급 : 1,822,480원(월소정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매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2021년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 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선원(선원법 적용)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판단 >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낸 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정 (하기 관련 설명 참조)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준시간)

 - 예시 :  기본급 1,822,480원 / 209(월소정근로시간) = 8,720원

③ 환산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 >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 >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②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포함)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현물 등으로써 최저임금에 미포함)

※ 단, 2018년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복리후생, 인센티브와 같이 기존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임금도 최저임금에 일정비율로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처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권리구제 방법 >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출처] 최저임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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