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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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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의 임금 중에 어느 항목이 최저임금에 해당되고, 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해 봅시다   

최저임금 계산

  < 1단계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찾기 >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냅니다.

● 예제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찾아 보겠습니다.

- 기본급 1,530,000

- 직무수당 100,000

- 식대 100,000

- 교통비 50,000

- 시간 외 수당 20,000

- 월 상여금 400,000

- 합계 2,200,000

● 하기는 위의 예제 중에서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임금입니다.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시간외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359,062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③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9,766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89,766원) + 상여금(월 상여금-359,062원) = 1,731,172원

최저임금 계산

  < 2단계 시간당 임금 환산 >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 시간당 임금

●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 =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일년간 한달 평균주수)

● 최저시급 = 1,731,172원 ÷ 209시간 = 8,283원

최저임금 계산

  < 3단계 최저시급 비교 >  

● 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저시급(8,590원) 〉 시간당 임금(8,283원)→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계산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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