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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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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계산

< 최저임금 >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1,795,31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1,822,480원) 입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에게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을 임금체불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노동부 진정(신고)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체불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것은 “노동부신고,임금체불” 카테고리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 >

● 최저임금 계산은 월급제 일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인 방법은 월급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아래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편의상 일-소정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우리가 실제로 근무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여기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커야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위반여부를 알고싶으면 최저임금위원회(http://minimumwage.go.kr)홈페이지의 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합니다.

 

< Q & A >

■ 질문

1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일합니다. 월급은 75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건가요?

■ 답변

ㆍ 월급으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이 최저임금 8,59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것입니다.

ㆍ 계산식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 소정근로시간

ㆍ 소정근로시간 계산 = {(30+6)÷7×365}÷12=156시간

ㆍ 나의 최저임금 계산 = 750,000원÷156시간=4,808원

ㆍ  계산 결과 시급 4,808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8,59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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