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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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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 질 문 ○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좀 오르나 싶더니, 수당을 삭감하겠답니다. ○ 몇 년째 월급이 제자리걸음입니다. ○ 수당이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싸인하지 않으면 지시 위반이라고 하네요. ■ 해 설 ○ 싸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당이 삭감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주는 건 괜찮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은 사용자 마음대로 깎지 못합니다. ○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이익 또는 처우의 하락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싸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최저임금 사용자 편법 대처방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숨어 있는 꼼수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불이익하면 서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시간, 특히 휴게시간이 증가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점을 활용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시간을 점점 늘려 결국 월급은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꼼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경비,시설관리나 환경미화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어떤 노동자는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여 총 13시간 사업장에 있어야 하지만 휴식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돼서 실제로는 7시간분의 임금밖에 못 받는 예도 있답니다. ●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계산방법 2019년 이전에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또는 일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아 기본급과 일부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급여항목 중에 기본급, 일부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전 2018년 이전의 (기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의 요약입니다. ㆍ매 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명절수당 등 ㆍ기본급 성격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알아야 할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2020년 최저임금은 월 1,795,310원, 시간당 8,590원입니다. 2019년 대비 2.87% 인상(시간당 240원 인상)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고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꼼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요모조모 따져보아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국적(외국인), 나이(청소년),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를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사용..
월 유급시간(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 월급 및 시급 계산방법 월 유급시간이란 흔히 월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 한 달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월 유급시간을 알면 월급으로 받을 때 나의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시급으로 받을 때 나의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으로도 받지만 많은 노동자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대부분 기본급 월 000만 원, 식대도 월 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당 나는 얼마를 받고 있나?’ 아는 데 필요한 개념이 바로 월 유급 시간입니다. 연장, 야근, 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바로 월 유급 시간이 사용됩니다. 월 유급시간 = [(1주당 소..
최저임금 2020년최저임금 인상액 인상율 2020년에도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액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으로 820원 인상, 10.9%의 인상률인데, 올해는 240원 인상, 2,78% 인상률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 올랐네요. 문제인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에 많이 응원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 2,78% ● 최저임금 시급 : 240원 인상(주휴수당 미포함)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최저임금 월 기본급 : 50,160원 인상(주휴수당 포함) - 2019년 : 1,745,1..
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시급은 알겠는데,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급은 초과근로수당,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기준이 되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월급으로 임금은 받는 노동자는 내 월급이 시급기준으로 얼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시급이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 ● 시급이란 시간당 노동의 임금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알바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시급을 많이 주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채용공고에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올린다고 해서 불..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월급여 기준으로 약17만원이 올랐으나 콜센터 대부분의 상담사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서명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다른 수당을 없애거나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할 때 한번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해서 작성하는 것은 연봉계약서이고 연봉직이 아닌 콜센터 상담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설사 연봉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거부는 연봉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나 모두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서명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서 정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