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명칭 >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민주노총은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정부지원 보고는 적용대상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본사기준)는 2024년 1월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구성 >
■ 총칙 - 2조 정의
○ 중대산업재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하청 사업주에게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이상
-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의
■ 2장 중대산업재해
○ 3조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 4조 경영책임자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명령의 이행조치
④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5조 도급
- 도급, 용역, 위탁 시 원청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4조의 의무 동일하게 부여
○ 6조 처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병과
- 부상과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병과
- 5년 이내 재발 시 가중처벌
○ 7조 양벌규정
- 법인 사망 - 50억 이하 벌금. 부상과 질병- 10억 이하 벌금
○ 8조 안전교육
- 중대 산업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 (처벌 여부 무관)
- 20시간. 위반 시 과태료 5,000만원 이하
■ 3장 중대시민
○ 9조 경영책임자 의무
- 제조물과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시설 (소상공인, 교육시설 제외)구분
- 화학물질, 자동차, 의료기기 등 제조물의 시민재해 적용
-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이 적용대상
- 경영책임자 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점검만 추가
- 공중교통수단, 이용시설은 원청 경영책임자 의무 부여
■ 재해
○ 10조 처벌, 11조 양벌규정
- 중대 산업재해와 동일
■ 4장 보칙
○ 13조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 형 확정 후 1년간 공표
○ 14조 심리절차 특례
- 피해자, 법정 대리인 증인 신문
- 해당 분야 전문가 전문심리위원 지정 소송절차 참여
○ 15조 징벌적 손배
- 법인이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16조 정부 지원
- 중대 재해 예방대책, 반기별 국회 보고
■ 부칙
○ 시행일 50인 미만. 50억 미만 공사 3년 유예 (2024.01 시행)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구성 >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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