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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2) - 중대산업재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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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예방의무 규정이 기본내용, 사망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기본 내용, 경영책임자의 의무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처벌하지 않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알아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사와 처벌에 관한 법률이지만,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여 사업장의 예방활동 요구와 투쟁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되도록 강제해야 재발방지로 이어집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

-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통괄 지휘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 중대 산업재해는 노동부 9개 광역 중대재해 관리과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 쟁점사안은 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개시 판단 결정. 과로사망, 직업성 질병, 자살 등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검찰청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운영,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에 전담 조직 설치, 울산지법은 전담 재판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와 처벌 비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은 ?

- 중대산업재해는 업종별 구분 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무,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군대 등을 비롯하여 비영리 법인인 병원, 복지시설 등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적용됩니다.

-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이나 병원에서 사고사망은 물론이고, 과로사나 직업성 암 등에 의한 사망이나 자살도 적용대상입니다.

- 중대산업재해를 민간기업의 사고사망으로만 한정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 병원 사업장의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폐암, 화상사고는?

▷ 유통마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 사무직 노동자의 과로사는?

▷ 공무원 노동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과로사, 자살은?

▷ 철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은?

▷ 지자체 청소노동자의 야간작업 사고사망은?

▷ 돌봄, 요양 등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은?

 

■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도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원청에게 적용됩니다. 전속성을 따지지 않고, 직종과도 무관합니다.

- 보험설계사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설기계나 화물운송, 택배, 설치수리 기사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의무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하도급 업체나 위탁업체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 지게차, 굴삭기, 덤프, 화물운송 노동자의 사고사망 처벌은?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망 원청 택배사의 처벌은?

▷ 마트 배송기사 노동자의 분류작업 중 사고 처벌은?

▷ 병원의 응급차량 운송기사 노동자의 사고 처벌은?

▷ 설치수리 기사 노동자의 추락사망 처벌은?

 

■ 동일사업장 다단계 하청 노동자, 사외하청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도 적용

- 건설업, 조선업 등 다단계로 내려가도 최종 원청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합니다. 하도급 사업주의 중대 산업재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식당, 경비, 조경, 시설관리, 청소 등의 하도급을 주고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사외하청인 경우에도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면 작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이나 플랜트 현장에서 별도의 장소나 제작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본사의 경영책임자도 수사, 처벌해야 합니다.

 

[참조] 시행령 Q/A (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ㅇ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도 원청 처벌은 즉각 적용

-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원청의 상시근로자 기준이고, 여기에는 기간제, 파견 노동자 숫자,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 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공사는 공포 후 3년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청 처벌은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 원청도 하청도 50인 이상이면 원청, 하청 경영책임자 모두 적용됩니다.

- 하청 업체가 5인 미만, 50인 미만이라도 원청 기업이 50인 이상 이면 2022년 부터 적용, 5인 이상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하청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수사와 처벌되는 것입니다.

 

■ 발주와 임대차도 실질적으로 도급인지 여부에 따라 원청 적용

-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대상 아니지만,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즉 원청으로 보아 적용대상이 됩니다.

- 화학 사업장, 제철소 현장 대 정비보수 공사는 ‘필수업무인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는지, 작업허가서 발급을 누가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건에 해당되면 원청으로 판단하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장비 임대차, 유통 매장의 장소 임대차도 형식적 계약은 임대차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도급이면 원청으로 보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망은 사고사망만이 아니라 과로사, 직업병에 의한 사망. 일터 괴롭힘 등에 의한 자살 등 을 포괄합니다.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고를 판단합니다.

○ 직업성 질병은 24개로 시행령에 명시

- 형광등 철거 작업의 수은중독

-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식당의 숯불 연기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 일반 제조업, 컴퓨터 수리센터의 세척작업, 도장작업의 TCE 노출

- 하수구 작업, 아스팔트 사용 작업의 황화수소 중독, 도금 작업의 시안화수소 중독,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중독등 화학물질 노출 중독

- 병원 사업장의 B형 C형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

- 지하 맨홀 등 밀폐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소결핍증

- 비파괴 검사작업 등의 급성 방사선증

- 고열 폭염 작업에서 심부 체온이 상승하는 열사병 등 24개를 시행령에 규정

○ 직업성 질병은 <동일 유해요인,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발생의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폭염으로 3개 이상의 다른 현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하면 원청 본사 기업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직업성 질병은 치료 기간 등 중증도 기준은 없습니다.

○ 중대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의 승인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공무원, 대학 및 대학병원, 군인 등 보상체계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사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도 포괄하고있고,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제공 통근버스 출퇴근 재해는 사고 원인에 따라 적용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수사대상 여부를 노동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과로사, 직업성 질병, 자살 등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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