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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 (3) -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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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 법 2조 9항 경영책임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청, 위원회의 <장>,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구의 <장>

-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은 총장, 국립 초중고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

-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자

 

○ 민간부문

-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경영책임자일 수 있고. 실질적인 최종경영책임자 판단 합니다.

- 법 시행령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활동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장, 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전문인력인 안전보건관리자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SO(최고안전책임자) 선임하고 등기이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결정권이 있는지에 따라 경영책임자 판단하게 됩니다.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건설업체는 대표이사가 산재예방과 관련한 계획과 집행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인 이상 기업과 1,000위 건설업체는 본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입니다.

-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기업 내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경영책임자로 보고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조] 시행령 Q/A (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1. 경영책임자 등이 의미하는 것은?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ㅇ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함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ㅇ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➋책임과 권한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ㅇ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둥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Cf.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등을 둔 경우에는 댚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움(노동부 처벌법 F/Q)

 

□ 한편,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ㅇ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ㅇ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여됩니다.

- 하나의 기업에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본사의 경영책임자를 의미하며 예방을 위한 계획은 사업 총괄적으로도, 사업장별로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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