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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5)-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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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의무 (법 4조의 4시행령 5조)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하는데 관련된 법령

2-1. 법령 준수 점검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미 이행에 대한 인력,예산 집행 조치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안전교육 실시 점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안전교육 실시, 예산확보

미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안전보건관계 법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부 해설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선박안전법, 학생연구자 안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하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 향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남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노동부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매년 520 여명이 사망하는 과로사, 매년 증가하는 일터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 점검과 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시 활동

- 법령 이행 점검은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실시 되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하청 합동점검 규정을 활용하여 하청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도 점검해야 함.

- 시행령 대응 투쟁에서 제기했던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민간위탁 금지>는 거부되었습니다. 법령 점검과 교육실시 점검을 외부 위탁이 허용되었고, 다만 외부위탁을 주는 경우 결과를 지체 없이 경영책임자가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로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밀착된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 법령 이행 점검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점검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법등의 법령 이행 점검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수행시간 보장, 안전보건관리자 평가 및 관리감독자 권한 보장 – 시행령 4조 5항, 6항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공장장),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보장해야 함. 안전보건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안전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평가가 비중 있게 반영되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체 평가를 공식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전문인력이 겸직하는 경우 노동부 고시에 있는 최소한의 업무수행시간 보장. 법령에 정한 대상과 활동시간 기준을 넘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시간 보장을 공세적으로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직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 기준 고시 (법에 겸직 허용된 경우)
-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0시간 추가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가 총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1년 동안 사업장 명단과 처벌 사실을 공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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