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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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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업무 위탁,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외부 A/S 업종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헌특별조치법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환경관리자 겸임가능의 구체적 해석은?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 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 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면제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규정으..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 야간작업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
숙박업 호텔 안전관라자 겸임, 근로자수 변동 보건관라자 선임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관리감독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진폐위로금 지급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 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
유선방송사, 아파트관리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증명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아파트..
산업현장 또는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산업현장 또는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 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 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3. ○○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명, 일근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2~3명, 각조별(3조 2교대)..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산재전문조사사례) 1. 개요 망 근로자 ○○○(41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77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7년 결혼하였는데, 당시 망 근로자 ○○○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결혼 뒤에 방위로 군 복무하였다고 한다. 군복무 후 1961년까지 약 3~4년 동안 제재소에서 나무를 널빤지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초반에 약 4~5년 동안 노추산에 위치한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무슨 일을 하였는가는 유족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차가 없이 걸어 다녀야 했던 관계로 탄광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내고 집에는 가끔씩만 왔었다고 한다. 1966년대 ..
시멘트 상차하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산재사례연구) 1. 개요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 상차 및 석탄 하역을 약 18년 동안 하고, A사업장 ○○공장의 협력업체인 B사업장과 C 사업장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는 한편, 골재 생산 업체인 D사업장과 도로공사 업체인 E사 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6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하역(荷役)1)을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시멘트 분 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는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8명밖에 되..
산재 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 · 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 그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 선발대상: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직장복귀 지원,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21.2.1.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 ●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최초사례) 1. 개요 사망 근로자 ○○○(64년생, 여자)은 A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2M0, Stage Ⅲb)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4일 사망하였다.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A중학교를 방문하여 망 근로자 ○○○의 유족과 급식실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0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2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2015년까지는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및 조리 실무사 5명이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및 조리실무사 4명이 근무 하였다. 하루의 근무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9시까지 식자재를 검수하고, 오전 9시부터 정오..
산재 예방 요율제 지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