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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산재전문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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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망 근로자 ○○○(41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77세),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산재전문조사사례)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7년 결혼하였는데, 당시 망 근로자 ○○○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결혼 뒤에 방위로 군 복무하였다고 한다. 군복무 후 1961년까지 약 3~4년 동안 제재소에서 나무를 널빤지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초반에 약 4~5년 동안 노추산에 위치한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무슨 일을 하였는가는 유족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차가 없이 걸어 다녀야 했던 관계로 탄광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내고 집에는 가끔씩만 왔었다고 한다.

1966년대 후반 약 2~3년 동안 대관령 근처에 위치한 C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지만 교통이 좋지 않아 당시에도 탄광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집에는 자주 오지 않았다고 한다. 탄광의 폐업으로 퇴직한 뒤 1972년부터 1979년 무렵까지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가 1979년 막내가 태어나기 얼마 전 망 근로자 ○○○이 먼저 강릉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를 다쳐서 치료한 적이 있으며, 이 사고로는 퇴직하지 않고 다시 A사업장(광업소)에 가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허리를 다치고 귀가 먹어1986년에 퇴직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에서 1983년 1월 1일부터 1986년 10월 1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3. 질병력

3-1. 개인력

망 근로자 ○○○은 학교는 다닌 적이 없고, 제재소에서 근무하기 전 방위로 군 복무하였다고 한다.

2017년 1월 11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7년 전부터 금연한 하루 1갑 40년 동안의 과거 흡연자이며, 2017년 11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3-2.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 5주 전인 2018년 9월 29일 점차로 악화되는 전신 위약을 호소하며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AST/ALT 가 117/70 U/L 로 상승되어 있었고, 총 빌리루빈이 1.06 ㎎/㎗ 이었으며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하엽에 4.9 ㎝ 크기의 종괴와, 간에 0.5 ~ 4 ㎝ 크기의 다발성 종괴가 복강내의 0.5 ~3.5 ㎝ 로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복강내 림프절 비대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입원하여 시행한 폐종괴에 대한 경피적 폐조직검사(10. 1)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양전자 방출촬영(10. 8)결과 다발성 복강 및 간전이에 합당한 소견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 Stage Ⅳ)로 진단한 뒤 2018년 10월 10일 퇴원하였는데, 퇴원 전 마지막 검사인 2018년 10월 8일의 혈액검사 결과 AST/ALT 124/33 U/L, 총 빌리루빈이 1.41 ㎎/㎗이었다.

2018년 10월 11일 환자는 병식이 없는 상태로 B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하여 식욕부진에 대해 영양제를 정맥주사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진통제를 투약하며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 던 중 점차로 간수치가 증가하면서 전신상태가 악화되며 2018년 11월 2일 오전 9시 14분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 당일인 2018년 11월 2일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AST/ALT 1084/121 U/L, 총 빌리루빈이 9.47 ㎎/㎗으로 증가1)한 상태였다.

 

4. 업무 관련성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5주 전 점차 악화되는 전신 위약이 발생하여 방문한 A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 Stage Ⅳ)을 진단받았다. 사망하기 약 3주 전 환자는 병식이 없는 상태로 B병원으로 전원하여 통증 조절과 경정맥 영양 등 임종기 돌봄만을 유지하다 점차로 전신상태가 악화 되고 간기능수치 및 총 빌리루빈이 증가하면서 사망하여 다발성 간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 근로자 ○○○의 유족들은 망 근로자 ○○○이 1960년대 초반과 후반에 B사업장(광업소)과 C사업장(광업소)에서 각각 4~5년과 2~3년 동안 근무하였고, 한동안 무직이다가 1979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다시 수 년 정도 강릉의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거의 혼자 나가살면서 일하여 근무 형태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자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1979년에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 생활기록부에서만 망 근로자 ○○○의 직업이 광부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17년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에서 1983년 1월 1일부터 1986년 10월 1일까지 3년 9개월 동안 채 탄부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자필로 작성한 쪽지로 판단되는 첨부문서에는 ‘광산 83년 정도 갓고, A사업장(광업소), 굴진, 하청, ○○○ 광산, 발파하다 광소리 귀미고 잇더거 며칠만큼 몌고 계속 귀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 이더거, 물이 흐르은 것 가고 귀에서 소리가 심해지며, 광산 동발 세우다 다치고 회리 씨우다 쓰러져 허리...’ 라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유족이 진술한 1960년대의 최소 6년에서 최대 8년 정도의 광산 근무력은 자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망 근로자 ○○○이 생전에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쪽지에 1983년 정도에 광산에 갔다고 적혀 있어 유족들의 진술은 망 근로자 ○○○의 생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면담 당시 유족들이 1960년대 광산 근무 당시에는 거의 같이 살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망 근로자 ○○○은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A사업장(광업소)에서 3년 9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2)3)4)5)6).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1)7).

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산재전문조사사례)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망 근로자 ○○○이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은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그 노출기간이 짧다.

따라서, 망 근로자 ○○○은 73세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 Stage Ⅳ)이 확진되고 이의 악화로 사망하였지만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35 년 전부터 3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사망하기 5주 전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0, Stage ⅢB)이 확진된 후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35 년 전부터 A사업장(광업소)에서 3년 9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그 기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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