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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시멘트 상차하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산재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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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 상차 및 석탄 하역을 약 18년 동안 하고, A사업장 ○○공장의 협력업체인 B사업장과 C 사업장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는 한편, 골재 생산 업체인 D사업장과 도로공사 업체인 E사 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63세).

시멘트 상차하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산재사례연구)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하역(荷役)1)을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시멘트 분 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는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8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기계화된 설비를 사용하여 클링커 하역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작업은 크게 달라 근로자 ○○○의 경우 80~90%는 시멘트를 화물 열차에 싣는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10~20% 중 대부분은 유연탄이나 석회석 원석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한편 규석, 스라그, 석 고, 폐주물사 등의 부자재가 항구에서 들어오면 이를 내리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한다.

화물열차에 시멘트를 싣는 작업은 과거에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12m 길이의 화물열차 가운데 문이 하나 있고, 40~50톤이 화물열차 한 대에 실리는데, 한포 40 ㎏의 시멘트 포대를 하나하나 들고 가서 내부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라고 하며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장 겉에 묻은 시멘트 분진과 일부 파손된 포대에서 새어나온 시멘트 분진이문을 제외하면 거의 밀폐된 공간인 화차 내부에 떠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화차 1대를 4명의 하역 근로자가 담당하여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50분 정도였다고 한다.

유연탄의 경우 4개의 문이 달린 탄차에 실려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면 레일 밑으로 탄이 양 옆으로 쏟아지지만 일부 탄은 탄차에 남아 사람이 탄차에 직접 들어가서 삽으로 퍼내야 했다고 한다.

1999년 ○○항운 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A사업장 ○○공장의 컨베이어 보수 청소를 하는 업체인 B사업장에 입사하여 컨베이어 아래 떨어진 유연탄과 석회석, 각종 부자재의 청소와 컨베이어 수리를 하였다고 하며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C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와 2008년 C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초기에는 B사업장에서와 같이 컨베이어 아래 떨어진 유연탄과 석회석, 각종 부자재의 청소와 컨베이어 수리를 하다 퇴직 전 8여 년 동안은 유연탄을 싣고 오는 덤프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덤프 신호수는 2명이 맞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야간 근무는 없다고 하며, 들어오는 덤프 트럭의 수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호퍼 주변으로 유연탄이 넘치지 않게 적재 시간을 조 정하면서 주변 정리정돈을 하고, 호퍼 아래의 컨베이어를 순회하며 주변을 정돈한다고 한다.

1979년 12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근로자 ○○○의 F사업장 채용년월일은 1979년 6월 21일으로 직종은 용접공이다. 1980년 12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근로자 ○○○의 채용년월일은 1980년 5월 4일으로 직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1년 7월 1일부터 1999년 5월 30일까지 17년 10개월 동안 G사업장/○○출장소에서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질병력

3-1. 개인력

근로자 ○○○는 1979년 A사업장 ○○공장 2공장의 4대의 킬른을 증설하는 공사에 F사업장2) 소속으로 일용직 용접을 한 것이 첫 취직으로 그 이전에는 방위로 군 복무 후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흡연은 ○○항운 노동조합 시절 하루 1/4갑을 약 3년 정도 피우고 금연하였다고 하며, 2018년 8월 시행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특진을 통해 A대학병원에서 2019년 5월 15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79 L(정상 예측치의 83%)이고 1초량(FEV1)이 2.48 L(7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5%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4. 업무 관련성

근로자 ○○○는 면담 당시 25세이던 1979년부터 약 1년 동안 A사업장 ○○공장 2공장의 4대의 킬른을 증설하는 공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한 뒤 1981년 7월 1일부터 1999년 5월 30일까지 A사업장 ○○공장에서 ○○항운노동조합 소속으로 17년 7개월 동안 시멘트를 화차에 싣고, 유연탄과 석회석과 같은 원자재 및 규석, 스라그, 석고, 폐주물사 등의 부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퇴직 후 약 2년 동안 A사업장 ○○공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원부 자재 컨베이어 주변 청소 및 관리를 하다 약 2년 동안 골재공장의 크러셔 운전 조수로 일했으며, 2008년 8월부터 다시 A사업장 ○○공장의 협력업체인 C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시멘트 원부자재 컨베이어 주변 청소 및 관리를 했으나 최근 8년 동안은 유연탄 덤프 신호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무력은 산재보험 급여원부, ○○항운노동조합의 경력증명서, C사업장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에서 대부분 확인되고 있어 근로자○○○는 용접공(1년), 시멘트(80~90%)/유연탄 및 석회석(10~20%)/기타 시멘트 부자재 (<1%) 하역원(17년 7월),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주변 청소 등 관리원(약 3년), 골재 크러셔 운전 조수(1년 11월), 유연탄 덤프 신호수(약 8년)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와 현재의 작업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하역업체의 일부 작업들을 항운노동조합에서 수주하여 수행하는 독특한 노무구조로 과거의 노출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없는데, 시멘트가 종이포대에 포장되어 있고, 대부분의 포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멘트를 싣는 화차의 문이 1개뿐으로 내부에서 오가며 포대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퇴적된 분진들이 부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면서 12m 길이의 화차에 1,000 ~1,250 포대의 시멘트를 1시간 이내에 빠르게 하나씩 들고 운반하여 적재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사업장 ○○공장 협력업체의 덤프 신호수로 약 8년 간 근무하는 동안은 유연탄 덤프 하차만을 담당하고, 유연탄은 젖어 있어 비교적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덤프에서 유연탄이 쏟아져 내린 후 주변에 떨어진 유연탄을 호퍼 내로 삽을 사용하여 밀어 넣는 작업 중의 분진 노출 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호퍼 아래에 위치한 유연탄 컨베이어 주변 정리 작업 중에는 닫혀 있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이전 약 3년 동안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주변 청소 등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컨베 이어 주변에 퇴적된 각종 분진을 삽으로 푸거나 쓸어 담고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작업에서는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서 1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용접 과정에 서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1년 11개월 동안 골재 공장의 크러셔 운전 조수로 근무하는 동안 골재 분진에 노출 될 수 있는데, 과거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골재 생산 업체의 주변 정리작업자에서 측정한 총분진과 호흡성 분진 농도는 2.30~2.53 ㎎/ 및 0.37~0.52 ㎎/㎥, 크러셔 운전실에서 채취한 총 분진 농도는 0.11 ㎎/㎥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표 1).

시멘트 상차하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산재사례연구)

이와 같이 근로자 ○○○는 용접공(1년), 시멘트(80~90%)/유연탄 및 석회석(10~20%)/기타 시멘트 부자재(<1%) 하역원(17년 7월),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주변 청소 등 관리원(약 3년), 골재 크러셔 운전 조수(1년 11월), 유연탄 덤프 신호수(약 8년)로 총 30여 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 시멘트 원부자재 분진 및 시멘트 분진, 골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적 분진 노출량이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65세 때인 2019년 5월 15일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 FVC)이 70% 미만인 65%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근로자 ○○○의 COPD는『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COPD라고 판단된다.

5. 결론

① 용접공(1년), 시멘트(80~90%)/유연탄 및 석회석(10~20%)/기타 시멘트 부자재(<1%) 하역원(17년 7월),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주변 청소 등 관리원(약 3년), 골재 크러셔 운전 조수(1년 11월), 유연탄 덤프 신호수(약 8년)로 근무하면서

② 밀폐된 화물열차 내부에 시멘트 포대를 빠르게 적재하기 위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고, 유연탄을 하차하는 작업에서도 반밀폐된 화차 내에서 삽으로 탄을 퍼내면서 탄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시멘트 원부자재 이송 컨베이어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변에 퇴적된 각종 분진을 삽으로 퍼 올리거나 쓸어 담는 등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작업에서도 분진에 노출되며, 이외 용접공이나 골재 크러셔 운전 조수로 근무하면서도 용접흄을 포함한 금속 분진과 골재 분진에 노출 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었는데

③ 2019년 5월 15일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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