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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인정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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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A지역 시청에서 근무한 후 2018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인정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생존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차량 탑승반과 노선 청소반으로 나뉘는데, 근로자 ○○○은 6개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 차량 탑승반 소속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주 6일 근무 형태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행하였으며, 입사 당시인 1994년 5월부터 2013년까지는 쓰레기 수거 차량 1대 당 운전사 1명 이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고, 2014년부터는 2명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자인 A지역 시청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9월 입사 당시에 차량 탑승반의 업무는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전 7시까지 비를 이용한 가로 청소를 하고,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민원에 대한 대기를 한다고 하였다. 차량 탑승반이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에 올라타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였고, 생활 쓰레기에는 연탄재도 포함되는데,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수거 차량 1대당 60개 자루 정도의 분량을 수거한다고 하였다. 수거 차량은 10년 주기로 교체되며, 수거 차량의 배기구가 후미에서 측면으로 이동한 시기는 약 5년가량 전이였다고 진술하였다.

A지역 시청에서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환경관리원 청소 담당 구간편성에 의하면, 차량 탑승반 39명, 노선 청소반 18명, 청소 기동단 4명, 골목길 1명, 기타 근무 7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근로자 ○○○의 업무는 차량 탑승반의 재활용 수거 담당 업무로 확인된다(표 2). A지역 시청에서 제출한 2018년 1월 1일 자의 차량 기본정보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 차량 8대, 재활용 수거 차량 7대, 음식물 수거 차량 6대가 확인된다(표 3).

근로자 ○○○의 근무가 A지역 시청의 신상카드 및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질  병  력

< 개인력 >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A지역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유통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

 근로자 ○○○은 외부 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담낭의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2018년 2월 12일에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 12)에서 우측의 폐문부/엽간/기관지 및 기관주변부/기관분기하 림프절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 되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영상(2. 12)상 간에서 초기 조영이 증가되는 파종성 결절들이 관찰되었으며, 간 자기공명영상(2. 13)에서 다수의 과다혈관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후 2월 14일에는 초음파 유도하 간의 종괴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인 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면역조직화학검사1)(2. 20)에서도 신경내분비종양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하였다.

입원 당시부터 혈중 대사성 산증이 심하였는데, 2월 22일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동맥혈 산성도(pH) 7.33, 이산화탄소분압 21.9 ㎜Hg, 중탄산이온 11.3 ㎜Hg, 산소포화도 97.5%이었고, 혈액검사에서 BUN/Cr 20/0.89 ㎎/㎗, Glucose 55 ㎎/㎗, Lactic acid 19.7 m㏖/L, Na 138 m㏖/L, K 3.7 m㏖/L, Cl 99 m㏖/L, Anion gap 26.0으로 확인되었으며, 2월 23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중탄산염과 함께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다. 2월 24일부터는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ntin)을 실시하였고, 혈액검사(3. 3)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600/㎕(호중구 59.4%) 및 6.69 ㎎/㎗로 나타났으며, 3월 4일부터는 발열이 나타나 비경구용 항생제(ceftizoxime/amikacin, tazobactam/piperacillin)를 3월 4일부터 투여하였다. 3월 14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지난 영상(2. 12)과 비교하여 우측의 폐문부/엽간/기관지 및 기관주변부/기관분기하 림프절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3월 17일에는 2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혈액검사2)에서 대사성 산증이 점차 호전되어 3월 28일에 퇴원하였다.

 8월 3일까지 9차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전신 위약감의 진행으로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8. 20)에서 Lactic acid3)가 12.4 m㏖/L로 다시 증가하여 입원하였으며, 간 자기공명영상(8. 27) 및 양전자 방출단층영상(8. 27)에서 간 및 척추 전체로 새롭게 파종성 전이 소견이 관찰되었다. 8월 28일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혈액검사4)에서 다시 대사성 산증이 진행하여 중탄산염의 투여와 함께 혈액 투석을 시작하고, 항암제(irinotecan)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9월 12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간의 전이 소견이 증가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항암제(nivolumab)를 교체하여 투여하였고, 대사성 산증은 다소 완화5)하여 혈액 투석은 중단하였다. 이후 복부 팽만 및 불편감이 악화하였고, 중탄산염을 투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대사성 산증은 악화6)와 함께 호흡수가 감소하였으며, 근로자 ○○○이 더 이상의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아 9월 27일에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하여 맥박수의 증가와 함께 호흡곤란이 있었고, 9월 28일에는 의식이 저하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10월 1일에는 호흡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감소하여 오후 8시 20분에 사망하였다.

 한편, 사망하기전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 검사(10. 1)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9,600/㎕(호중구 80.0%) 및 6.31 ㎎/㎗로 나타났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10. 1)에서 대사성 산증7)이 더욱 악화하였다.

업 무 관 련 성

근로자 ○○○은 35세 때인 1994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3년 10개월 동안 A지역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8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부터 젖산 과다에 의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 중탄산나트륨의 투여와 함께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고 퇴원하였었다. 이후 9차례에 걸쳐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기 약 40일 전인 8월 20일부터 전신위약감과 함께 혈액 중 다시 대사성 산증이 악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전자 방출단층영상(8. 27, 9. 12)에서 간 및 척추 전체로 폐암의 전이가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후 대사성 산증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는 과정에서 폐암에 의해 유발된 대사성 산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A지역 시청에서 제시한 인사기록카드에서 근로자 ○○○이 수행한 23년 10개월 동안의 환경미화원 업무가 확인된다. A지역 시청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차량 탑승반, 노선 청소반, 청소 기동단, 골목길, 기타 근무 등으로 부서가 나뉘는데,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인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로자 ○○○의 업무가 진개 트럭을 이용한 재활용 수거로 확인되며, 2009년 9월에 입사한 동료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입사 당시부터 근로자 ○○○이 차량 탑승반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 ○○○이 A지역 시청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은 199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5년 동안 및 2009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은 남원시 ○○면 및 ○○면을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였는데, A지역 시청이 제출한 환경과 차량 현황에 의하면 근로자 ○○○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2001년식 및 2006년식의 쓰레기 수거 차량은 모두 5톤 진개 덤프로 확인되고, 근로자 ○○○이 2018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재활용 수거 업무에 있어서 탑승한 차량은 2.5톤 트럭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거 차량 모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수 미터를 이동한 후 폐기물을 수거하고, 다시 트럭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여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더군다나, 동료 근로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수거 차량의 배기구가 후미에서 측면으로 이동한 시점은 현재부터 약 5년가량 전이였다고 하였는데, 근로자 ○○○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에 차량의 후미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1일에 C지역 ○○구청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5톤 카고 차량 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인자로 알려져 있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인 환경미화원 대기실 앞의 원소탄소 농도는 1.0 ㎍/㎥인데 반해, 근로자 ○○○이 수행한 작업과 유사한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경우 원소탄소의 노출 수준은 산술평균으로 4.94(3.3~8.1) ㎍/㎥에 해당하여 대조군이나 다른 작업에 비해 원소탄소 농도가 더 높았다. 게다가, 우리나라 디젤 차량의 경우 1990년 후반에 제작된 차량보다 2009년도의 제작된 차량이 약 45배 강화된8) 입자상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인 1990년대에는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기의 작업환경평가에 나타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 보다 더 높은 농도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동료 근로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 겨울철에는 많은 양의 연탄재도 함께 수거한다고 하였는데, 연탄재를 자루에 넣거나 수거 차량에 바로 상차할 경우에 연탄재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이 고온에 연소한 후에 냉각되면서 남는 잔류 무기물에는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철(Fe2O3) 등이 생성되어 결정형 유리규산을 함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연탄재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폐암을 진단받기 전 23년 4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기 23년 10개월 전인 1994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지역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며,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1. 2018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이 확진되었고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2. 폐암을 진단받기 23년 10개월 전인 1994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 23년 4개월간 A지역 시청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3.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④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

 

※ 출처 : 직업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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