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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재해 기본개념, 신청, 인정 요건, 출근시 교통사고 산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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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본개념

< 산업재해란 >

● 업무상의 이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 산업재해 발생 >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해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인정요건 >

●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은 재해와 업무를 하는 것 또는 업무에 따른 활동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 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출장 중인 경우 이는 비록 사업장 내에 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 있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 업무수행성이 업무를 하는 것이나 업무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재해와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면 업무기인성은 업무 자체와 재해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경비원의 경우 야간근무나 순찰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업무수행 중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기본개념, 신청, 인정 요건, 출근시 교통사고 산재, 업무상 재해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상 처리의 경우)

○ 공상치리시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보통 산재로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적으며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산업재해

< 출퇴근재해 >

● 살고 있는 곳을 출발해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재해라고 합니다.

●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늘 평소에 출퇴근하던 경로에서 일어난 출퇴근 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 >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② 평소에 출퇴근하던 경로를 이용했어야 하고

③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 중간에 이탈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출퇴근 재해 인정 예시 >

①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③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④ 출근길에 버스를 서둘러서 타다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및 사고

< 업무상 사고 >

● 회사의 관리 하에 업무와 관련해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추락, 충돌, 감전처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 업무상 사고 불인정 >

● 회사가 사용하라고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식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회식자리가 회사나 상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여지는 커집니다.

○ 다만 모든 회식자리의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제적인 사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 산업재해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 통지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후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 이를 병원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줍니다.

●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이를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 만약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하다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을 통지받게 됩니다.

●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면 재해조사 등 회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불승인의 경우 >

● 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 조치를 내린 해당지사를 경유해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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