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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요양신청 반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안전보건교육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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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질 의 >

산업재해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09.07.)

요양신청 반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안전보건교육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 질 의 >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01.17.)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 관련법령 >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질 의 >

1.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 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는?

 

< 회 시 >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 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 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안정 68301-277, 2000.03.15.)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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