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질 의 >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 회 시 >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 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08.0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질 의 >
A 회사가 2006년 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년 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B 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 근로자가 요양 중 2010년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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