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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산재 요양일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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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산재 요양일수 산정 방법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 질 의 >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안정 68300-599, 2003.07.18.)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질 의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 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 68320-836, 2003.10.11.)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질 의 >

1. 1월 2일 손가락 베임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꿔맨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 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인지 아니면 5일인지 그렇다면 보고기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4229, 2004.07.29.)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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