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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도급사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교직원의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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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교직원의 재해발생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질 의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 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68320-84, 2000.01.27.)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여부

 

< 회 시 >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안정 68302-1130, 2000.10.26.)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 질 의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됨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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