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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안법 사업장의 개념,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재은폐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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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사업장의 개념,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재은폐 공소시효

사업장의 개념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행규칙 제4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 질 의 >

1. 산재은폐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예:공소시효) 그 후에 산재은폐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경미한 산업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소멸기한이 각각 틀린지 여부

2.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사업주)을 신고(고발)하는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3.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추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재조사시에는 원청사 및 하청사 현장소장 및 양사 법인에게까지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추후 원청사 재해율에 산정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파견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현장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 5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년도에 반영이 되는지(참고로 사망사고는 2000년도에 발생)

4. 상기 사망사고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보상금 협의시 회사측 위로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합하여 지급한 후, 벌금형을 부여 받은 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합의금 중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외한 추가비용투입분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반환청구 할 수는 있는지

5. 만약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는(복지공단에서 지급 거부시) 이번 사건을 현장 산재사고(해당업체의 재해율에 반영이 되는)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2. 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4.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시 반영됨

(안정 68302-14, 2000.01.08.)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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