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과 관련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 따라서, 이 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2876, 2004.05.31.)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 질 의 >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감리자가 시운전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자재 납품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동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 자재(설비)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동 근로자 소속 사업장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733, 2004.12.06.)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상조치 의무위반 관련하여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3, 2006.01.18.)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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