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 의 >
대구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인 시설사업소, 월배 차량기지사업소, 제1기전사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 동 현업기관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회 시 >
1.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 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01.26.)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8-43호)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 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 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 질 의 >
석회석 광물을 채굴․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는 제3호가목에서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 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업무 처리 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 시설이 포함됨
3. 따라서, 귀 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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