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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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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 질 의 >

1.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에도 재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 회 시 >

1.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 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07.)

 

※ 관련조항

- 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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