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 질 의 >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01.22.)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 질 의 >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
(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 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03.26.)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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