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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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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 질 의 >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 회 시 >

1.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안전정책과-1729, 2005.03.28.)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전정책과-3840, 2005.07.06.)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 질 의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름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 질 의 >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 질 의 >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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