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 ①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사업주교육, 노동시간 조기단축: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사업추진체계 >
< 사업수행기관 >
●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5)
< 사업개요 >
● (목적)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대상)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 사업 절차 >
< 사업내용 >
● (사업장 점검·지도)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 (산재현황 집계·분석)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 (확정 및 공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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