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21.2.1.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
●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추진체계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사업비 31.7억원(’21년)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사업추진체계 >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31.7억원(’21년)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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