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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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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서의 의무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2022, 3 노동부 발행/인용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 공공행정 또는 각급 학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교육등 일부 적용제외. 현업직종은 전면 적용

-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 산안법 주요 규정 : 산업재해 발생보고, 법령요지 게시, 안전조치, 보건조치,도급인(원청)의무, 건강진단,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

● 공공행정 중 현업업무 - 안전교육, 산보위 구성 운영, 원청책임 등 적용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지자체 직접 고용 원하청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 (2022년 8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벌칙 - ⓵항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과태료 1,500만원

 ⓶항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대책 수립, 시행 책무 부여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로 지자체의 의무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련 의무와 권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이하생략-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재난안전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계획 등

재난안전관리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 이하 생략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의무

법 4조 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0위 건설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것

(3명 이상인 경우)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실시하여 보고받은 경우는 점검으로 본다

4.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및 장비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줄 것

-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법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일 경우 업무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이행하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할 것. 산보위 건설안전 협의체 등은 의견 들은 것으로

보고, 개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8. 메뉴얼 마련하고 메뉴얼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치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업체의 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 건설업의 공사 기간 조선업의 선박 건조 기간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항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법령 준수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민간위탁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끝난 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2. 법령 이행이 되지 않는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2-3.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2-4 미 실시 교육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 중대 시민재해 경영책임자 의무 –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시행령 10조

- 안전관리 인력, 예산 확보 이행, 점검 관련 실시

-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중대시민재해 예방위한 필요한 비용

기준 마련. 연 1회 이상 점검

 

●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자체의 민간 건설현장 점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슬진흥법

재54조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관련 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발생하는 누출, 화재, 폭발사고.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 국토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시킨 사업자, 불법 도급 하도급,직접 시공 위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할 수 있음, 지자체에 영업정지 권한 위임

제 83조 건설업의 등록 말소

-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음. 지자체에 등록 말소 권한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

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25., 2020. 1. 7.>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휴게실등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 2(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1. 8. 17.>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처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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