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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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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의 내용 ● 요양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지출된 치료비를 보상(진찰비, 수술비,입원비) ● 휴업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평균임금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82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흔히 건설업의 경우 ..
산재보상 범위 확대(요약) ●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 인정 2018.1.1.부터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로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날인 첨부 폐지 노동자의 산재신청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 경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 산재발생 미보고 처벌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대..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제나!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 안 해주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것으로, 노동자 스스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재보험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일 때문에 다쳤거나 아프다면,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일하다가 다쳤나요?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실수로 다쳤더라도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용변을 보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런 것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업무수행 도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내 부주의와..
업무시간이나 업무중에 다쳤을 때 - 산업재해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다 다진 것을 연상한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해당 범위는 굉장히 넓다. 간단하게 정의 하면 아래와 같다. * 업무시간에 다치거나. 업무외 시간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 *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때. 심지어는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러가는 도중이나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회사에서 책상과 의자로 인해 다쳐도 산재에 해당 될수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다치거나 병을 얻어게 되면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 관련기관에서 그 회사를 특별관리하고 회사가 내야하는 산재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위 "공상처리"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