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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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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주체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
산안법 질의회시, 사업주 의무사항, 분사 별도 법인 설립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1년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하기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입니다. ㅇ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도 산재보험 혜택 가능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일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새옫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또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
회사가 주최한 행사, 산업재해인정 여부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오전 중에 그 동안 밀려있던 작업들을 모두 처리하고, 모처럼 한가해져서 사업장 한쪽에서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몇 달 동안 철야작업 등 직원들의 고생을 생각해 갑작스러운 야유회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공장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을 권했고 모든 직원들은 함께 이동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 식사시간을 갖은 후 장기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멋지게 노래를 한곡 불러서 동료들의 부러움을 산 A씨는 다음 일정으로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의욕이 충만했는지 줄다리기 중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
회사 회식 중에 산재(산업재해)를 당했다면...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을 포함한 행사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이때 사고나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산재신청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없어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에 해당되는 인정여부 입니다.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사례, 업무상 재해 사고 질병 사례 ■ 질문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 급여를 지급 합니다. ○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물건들을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
산업재해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기타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후유증 발생 등의 사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골격계질환 관리,유해요인 조사, 예방, 교육, 스트레칭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8호) 확인 • 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및 유해도 평가로 구성 ※ KOSHA GUIDE (H-9-201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골 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구성(하기 그림 참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대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
콜센터 안전 및 보건 실태, 콜센터 종사자의 산업재해 ■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34.6%, 잘 제공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5.4% 이었음 ■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사후관리 설명 -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86.3% 이었고,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69.8%이었음 ■ 콜센터 종사원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0년 82명, 2011년 46명, 2012년 49명임 ■ 최근 3년간 콜센터 종사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평균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 사망자를 포함할 경우 2010년 144일, 2011년 293일, 2012년 568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콜센터 종사원의 산업재해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서비스업종 및 콜센터 관련 법령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1항에 의한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에 의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 ■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주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종사원의 직업건강을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며,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함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하고, 국가의 산재예방시책 준수 ■ 제10조 (산재발생 기록, 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
산업재해 보상 종류, 산재 은폐는 범죄, 산재보고시기와 처벌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