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8호) 확인
• 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및 유해도 평가로 구성
※ KOSHA GUIDE (H-9-201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골 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구성(하기 그림 참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대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대책 등
■ 인간공학적 대책
•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는 엉거주춤한 자세, 앞으로 구부린 자세, 뒤로 젖힌 자세, 비틀린 자세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작업방법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필요 시 좌석에 요추받침대 설치
• 좌석의 앉는 면은 작업자의 엉덩이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계
■ 스트레칭 체조 실시
• 근무 시작 전, 중, 후에 근로자가 모두 함께 하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컴퓨터 스크린에 체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체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규칙적으로 체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체조 실시
※ 안전보건공단(2005).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칭-사무실 내 스트레칭(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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