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
●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
●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후유증 발생 등의 사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 등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협의 하에 공상처리 했더라도 별도로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 기관으로 치료비 지급합니다.
● 근로자 등이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합니다.
● 단,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 >
● 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도 생계보호를 위한 별도의비용 지급 합니다.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합니다.
● 단,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산재의 기타 보상 >
● 산재보상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이외에도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 만약,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상황에 맞게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처리를 해도 보상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
< 상병 보상 연금 >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합니다.
● 폐질 정도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자
● 지급액 :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 장해급여 >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합니다.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급~3급 : 연금 / 4급~ 7급 : 연금·일시금 선택 / 8급 이하 : 일시금
●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 ~ 1,474일분
● 연 금 : 평균임금 138일 ~ 329일분 / 12월
< 간병급여 >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합니다.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합니다.
< 유족급여 >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합니다.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 합니다.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 금 : (평균임금×365×47/100+가산금액)/12월
< 장의비 >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합니다.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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