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재해 사례 1 >
■ 질문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 급여를 지급 합니다.
○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사업재해 사례 2 >
■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물건들을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 사용자가 교통수단 제공(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던 중 사고) 중 사고
-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 업무상 질병 >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 충격 등)
< 사업재해 사례 3 >
■ 질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 답변
○ '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반드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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