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신청권 >
●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없어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신청기간 >
●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 증거 서류 >
●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에 해당되는 인정여부 입니다.
● 산업재해 사고는 진단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면 비교적 인정이 쉬운 편이나 산업재해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명할 자료를 시간을 두고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기록이 어려울 경우 먼저 음성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때에는 발병 초기부터 객관적 서류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병원 전문의에게 산업재해 의심을 강력히 어필하고 병원기록 및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업무와 업무에 사용되는 약품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근골격계질병과 스트레스성 질병은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어느정도 반복되는지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시간별로 업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 등을 기록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세한 절차를 잘 모를 때에는 민주노총 또는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 무료상담기관(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 A >
■ 질문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병원에서 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 산재보험 보험급여 신청권자는 근로자입니다.
○ 회사에서는 직원 지원 차원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 요양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재해 경위 등을 작성하고, 치료받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서는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대행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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