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1항에 의한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에 의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
■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주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종사원의 직업건강을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며,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하고, 국가의 산재예방시책 준수
■ 제10조 (산재발생 기록, 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엔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제23조 (안전조치)
기계·기구 및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제24조 (보건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전·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이상 소음]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제43조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안법 하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대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등을 실시해야 함
■ 제3조 (전도의 방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제4조 (작업장의 청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제7조 (채광 및 조명)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
■ 제8조 (조도)
초정밀작업 750 lux 이상, 정밀작업 300 lux 이상, 보통작업 150 lux 이상, 기타 75 lux 이상
■ 제79조 (휴게시설)
휴식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설치
■ 제81조 (수면장소 설치)
야간근무자의 경우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구분하여 설치
■ 제82조 (구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전달
■ 제647조 (공기정화 설비 가동)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
■ 제657~662조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프로그램 실시
■ 제663~666조 (중량물작업 특별조치)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적정배분
■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조치)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제669조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 마련, 시행
< 기타 관련법령 >
■ 근로자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노사가 합의 할 경우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콜센터 종사원 중 여성종사자가 임신을 하였을 때에는 출산전후 휴가를 지급하고,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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