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 >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산재 은폐 >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산재 처벌 대상 :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시킨 자(교사자), 은폐를 공모한 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조사를 방해한 자.
<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 >
●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은 발생 즉시 사업주가 관할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 시에는 과태로 3천만원 입니다.
● 3일 이상 부상은 1개월 이내 사업주가 관할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 시에는 과태료 1천5백만원 입니다.
● 사고이외에도 직업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승인 후 1개월 이내 관할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 시에는 과태료 1천5백만원 입니다.
● 산재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산재 발생 보고와 별도로 과태료 1천5백만원!
< 사 례 >
Q.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 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A.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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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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