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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나요? 그럼 모든 노동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산재)란? >
일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 사고성 재해 :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 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
< 산재의 무과실 책임주의 >
● 산재 보상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무과실 책임주의)
●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 즉, 내부주의와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산재 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도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 업무와의 인과관계 >
●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 꼭 일하다가 다치지 않더라도,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
- 행사 중 사고
- 휴게시간(식사, 화장실) 중 사고
- 산재보상으로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등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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