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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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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  

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을 규정. 아래 표 참고.

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의 개념 >  

사고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 >  

① 노동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노동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 종류 >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2. 근골격계, 3. 호흡기계, 4. 신경정신계,

5. 림프조혈기계, 6. 피부, 7. 눈 또는 귀 질병, 8. ,

9. 감염성,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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