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
● 산재보험이 다루는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서 국가에서 직접 보험을 운영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자가 신청하면 지급해줍니다.
●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어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란? >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산재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 여부와 무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노동자의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범위 >
● 사고만 아니라 질병, 부상이나 사망 모두 보상 가능이 가능합니다.
●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눕니다.
< 업무상 사고 >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업무상 질병 >
●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직업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재해 성립 요건 >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
●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
●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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